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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정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1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
- 1유형
-요건심사형
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8세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 이면서,
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-선발형
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(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- 2유형
-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
2. 지원 내용
-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게 지원해줍니다.
- 취업지원(1,2 유형 공통) 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게오합니다.
-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(월 50만원x6개월)의 소득을 지원해줍니다.
- 2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줍니다.
3. 신청 방법
- 국민취업제도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 전에 고용24(work24.go.kr)에 가입한 후, 구직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.
4. 제출 서류
- (필수서류)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(필요시 추가서류)
-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
관련 증빙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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